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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2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1. 03:24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03:3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 G이 투숙한 그곳 205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F 여관 관련 침입 절도 기본영역( 동 종 누범, 생계 형 범죄) 의 하한 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 G 와의 합의, 패딩 점퍼의 압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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