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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0:30 경 경기 평택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1 층 컨테이너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안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카드 1 매와 담배 14 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02:37 경 경기 평택시 O, 2 층에 있는 ‘P ’에서 안마 등의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 21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삼성카드 승인사용 내역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여신전문금융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O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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