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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35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A과 사이에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27. 06:10경 대구 북구 E빌라 앞 편도 3차로 도로(약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우방3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구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 중인 승객 F의 몸이 운전석으로 쏠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고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G SM3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16.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 차량의 승객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3,666,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C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피고 차량을 불법주차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차량은 3차로로 주행이 가능하였거나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정차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물적ㆍ인적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F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등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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