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시행사 등과 협의하여 모델하우스 운영 경비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G,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4,640만 원에 달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2년 3월 10일) 제1, 2범죄(H, I에 대한 업무상횡령) : 각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제3범죄(J에 대한 업무상횡령) :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