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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소재 건물 103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소유자인 D의 처이고, 2016. 1.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대부금융 카페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 남편 D 명의의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남편 몰래 하려고 한다.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6. 1. 중순 내지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주소,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이 사건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이를 믿은 E이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이 사건 원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D의 인감도 장, 신분증, 등기 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6. 2. 5. 위 E에게 전화하여 ‘ 장모님을 모시러 가야 하니, 처 A이 대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계약서를 쓸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인근 커피 점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 내가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 행세를 했다.

D 명의로 돈을 빌리고 D 소유의 이 사건 원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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