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다른 곳에서 연립주택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고, 위 연립주택을 매도 하여 잔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다.
그러니 착수금 없이 먼저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신축 원룸의 골조공사를 진행해 주면 위 연립주택의 잔금을 지급 받아 기성고 비율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
그리고 그 외 인테리어, 전기 배선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신축 원룸이 완성되어 준공을 받으면 은행에서 위 신축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마무리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건 연립주택공사 관련하여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문제 삼으면서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