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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구합2957
징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12. 22. 원고의 감금죄, 강요죄, 공갈미수죄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7. 1. 26. B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위 징계위원회는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가 위 의결에 따라 2017. 4. 2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한편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위원회의 결정서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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