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8. 8. 소외 C에게 자신 소유의 하남시 B아파트 508동 9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되, 잔금 수령과 원고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11. 25.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6. 11. 4.경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벽체의 도배지 등이 손상되었는데, 이는 위 508동 옥상(이하 ‘옥상’이라고만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에게 하자 점검과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2016. 11. 15. 위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하자보수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④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2016. 11. 25. 이전까지 누수 공사와 원고 아파트의 거실 벽체 보수공사 등을 마쳐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5.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기는 어렵다
'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⑥ 이에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6. 12. 1.까지 소외 D회사을 통해 위 누수 공사 등을 진행하고, D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760만 원(옥상 누수공사 360만 원 원고 아파트 거실 벽체 보수공사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옥상의 누수공사대금 360만 원과 원고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