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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 병원의 행정부장으로서,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2017. 4. 11. 경 위 병원 원장을 대행하여 관할 E 선거관리 위원회에 거소투표 기표소 설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위 D 병원 행정 실에서, 이미 2011. 4. 26. 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F(2011. 7. 7. 사망) 와 2017. 3. 16. 경 퇴원한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들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4. 11. 경 부산 H에 있는 I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7. 4. 12. 경 경남 통영시 J 읍장 및 부산 서구 K 동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와 G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 경위서

1. D 병원 재원환자 현황, 거소투표 신고인 현황 표, G 및 F(1919 년생 )에 대한 각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망 F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망 F와 G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다.

또 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 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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