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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D 정당 당원으로서, 피고인 A은 1981년 무렵부터 2011. 4. 무렵까지 강원 E 이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11. 4.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이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지난 30여 년 간 이장을 지내면서 선거 때 거소투표신고를 해 왔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소투표신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 로부터 거소투표신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람들의 보호자를 통해 그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장인 피고인 B의 확인을 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전직 이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사유에 관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사람들이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소투표신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장의 확인 란에 서명 날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4. 무렵 강원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선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거소투표 신고서 용지를 받아 와서, 마을 주민인 H( 여, 76세) 가 거동은 가능하지만 남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인 I에게 H 명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I은 H가 보는 앞에서 H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5. 오전 무렵 강원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K에게 H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주면서 이장인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였고, K은 그 무렵 같은 군 L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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