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6 2018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 무소 속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F에 있는 E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G에 거주하는 주민 H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거소투표 용지 신고인 란에 H로 기재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출력한 후 H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거주하는 주민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I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선관위의 고발장

1. J, K, L에 대한 각 문답서

1. M의 확인서

1. 각 녹취록( 단, A의 어머니인 N, O의 것은 제외), 각 거소투표 신고서( 단, P, N의 것은 제외), 거소투표 신고인 녹취 음성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직 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에는 상대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