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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979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 제1항은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임).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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