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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합281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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