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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질성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간질장애 4급으로 치료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면 2행 및 5행의 각 ‘돌(크기 불상)’을 '돌 성인 남자 주먹 2개를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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