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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4. 1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 스포츠센터 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장암동 롯데캐슬 방향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비전위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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