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송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113』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6:40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3.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