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 22:35 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손님인 D 외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외 2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도 우 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