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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37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완료하고 팩토링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19.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이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태강대부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주식회사 엘씨대부(이하 ‘엘씨대부’라 한다)는 2013. 12. 9. 태강대부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태강대부는 2016. 6. 21.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9. 엘씨대부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씨대부는 2014. 7. 18.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의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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