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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927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합계액이 5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으나 전체 피해 정도에 비하면 회복정도가 크지 않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 합산액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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