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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대부잠수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군통합병원 방면에서 대구카돌릭대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건널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트럭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트럭의 뒷좌석에 동승한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트럭 수리비 155,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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