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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698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3.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당진시 E 지상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개시 전의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라 한다)는 같은 날 위 도급계약에 시공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이 D의 부도로 인하여 2012. 8. 24. 해지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 12. 잔여 공사를 시공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약 정 서(도급계약서)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D 사이에 체결된 2012. 3. 12.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2012. 8. 24.자로 해지됨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와 시공연대보증인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의 잔여공사를 원고가 수행하는 것에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의 잔여공사 붙임

1.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의 잔여공사 내역)를 당해 설계도서(붙임

2. 잔여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에 따라 2012. 9. 3. 착수하여 2012. 12. 15.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약정대금은 당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일금 오십팔억삼천만 원(\5,8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중에서 붙임

1.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의 잔여공사 내역에 준한 일금 이십이억오천일백팔십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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