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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3.27 2012가합213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3. 12. 주식회사 대신종합건설(이하 ‘대신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신건설이 피고 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계약 -

1. 공사명 : (주)동서기공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96-8번지

3. 계약년월일 : 2012년 3월 12일

4. 준공년월일 : 2012년 8월 31일

5. 계약금액 : 5,830,000,000원(VAT 별도)

6. 계약범위 : 건축부문 -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감리부문 - 전기, 소방, 통신

7. 대금지급조건 지급구분 지급조건 지급비율 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계약금 계약시 20% 1,166,000,000 3개월어음10%/ 현금 10% 03월 20일 1차기성 철골입고시 20% 1,166,000,000 3개월 어음(어음은 1억원 단위 분할지급) 05월 20일 2차기성 판넬입고후 20% 1,166,000,000 06월 20일 3차기성 창문, 유리마감후 20% 1,166,000,000 07월 20일 잔금 준공완료후 20% 1,166,000,000 08월 31일 합계 100% 5,830,000,000 예정일자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

9.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하자이행증권) 10. 지체상금율 : 1일당 3/1000 (중략) 14. (주)동서기공 당진공장 신축 및 증축관련 시행업체는 연대보증을 이행한다

(타임건설) 3) 피고는 대신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12. 4. 2. 계약금 12억 8,260만 원, 2012. 7. 2. 1차 기성금 12억 8,260만 원 등 합계 25억 6,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및 직불합의 1) 원고는 2012. 4. 10. 대신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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