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1. 10. 0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대교 방면에서 영 암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 중이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3 차로에 정차한 D 마 티 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마 티 즈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앞,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780,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해차량( 이하 ‘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