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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한족)으로 B YF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3:3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7.87km 서서울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차해 있다가 시속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요금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요금소로 진입을 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XD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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