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4.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 1)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3. 30. 소외 C과 피고 및 소외 D 사이에 대구 중구 E, 위 F, 위 같은 구 G, 위 같은 구 H 토지와 위 E 지상건물, 위 G 토지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대금 3,9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위 C과 피고는 2016. 5. 27. 대구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6. 10.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인 2016. 10. 5.경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에 따라 위 C과 피고 및 소외 J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제외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2,53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및 관계인들의 지위와 매수인의 물색 과정 1) 원고는 ‘K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소외 L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이며, 위 I는 ‘M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소외 N은 위 I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이다.
2) 위 N은 2016.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위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물색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L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해온 소외 O에게 매수인의 물색을 요청하였으며, 위 O의 소개로 피고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지급경위 1) 원고는 위 C이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