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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64142
정직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C중학교 교장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7. 19.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원고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C중학교의 임면권자인 피고의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 1. 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 및 불이행 ① 교과수업 불성실 - 체육교과수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잦음. 이에 대해 학생이 직접 교장실로 민원제기, 학부모의 전화항의(3회), 민원편지(1회) 발생함. ② 업무불이행 - 체육대회업무ㆍ급식지도업무 불이행 및 태만, 강당관리업무 소홀 ③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문서 작성 ④ 허위 교육활동과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⑤ 업무능력부족 - 업무에 대한 변경이나 주의를 받은 경우 ‘교장의 지시’라는 단서를 붙이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표함으로써 교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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