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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2가단4355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7,948,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4. 8. 창립총회를 거쳐 2012. 4. 18.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4.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28.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4, 5, 제6호증의 4,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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