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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59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684㎡를 인도하고, 2016. 2. 24.부터 포항시 남구 C 대 68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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