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22479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099,95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0. 12.까지 연체된 차임이 20,396,000원이고, 연체된 관리비는 2,504,050원이며, 2018. 10. 13.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1일 33,000원이고, 관리비는 1일 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99,950원(50,000,000원 - 20,396,000원 - 2,504050원, 2018. 10. 12. 기준)에서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1일 38,000원(= 차임 상당액 33,000원, 관리비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