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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9:5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되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강북경찰서 D파촐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요청받고도 파출소 앞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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