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봉지를 위 E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범행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