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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6가단86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1억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억 700만원은 대여금이다.

나. 피고의 주장 9,000만원은 원고가 자신의 애인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1,2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술값을 갚은 것이며, 5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준 선물 비용이다.

다. 판단 피고가 2008년에 C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을제9호증) C 대신 원고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면 고소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이었는데 원고가 헤어진 전 애인 C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가 2010. 7.부터 2016. 2.까지 원고에게 43,850,000원을 지급한 점(피고는, 원고의 형편이 좋지 않아 도의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도 남을 도울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갑제4호증)를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당당하게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의 술값 채권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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