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3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양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700만원, 기간은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2018. 11. 2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9. 2. 14.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19. 12.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가운데 피고에게 1순위로 49,137,0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한 바 없으나, 2019. 12. 24.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만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고 직장 숙소에서 생활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700만원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