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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89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고, 다니 던 직장에서 사직하기까지 이르러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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