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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B,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에게 망치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망치를 들어 위협하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G, H, I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B, C과 함께 있었던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을 망치로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망치를 빼려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보았으나 들고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망치로 맞았다’는 내용은 없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전치 2주의 입술,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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