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3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723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72370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831,474원과 그중 3,699,984원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046호 및 2017하면104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