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산 북구 C건물 1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2. 1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차임 월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5. 2. 28.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1609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5. 2. 28.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6.경부터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고, 2016. 12. 1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7. 2. 28.까지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6. 6.경 원고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