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94,325원 및 그중 3,414,526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구분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상환기일 이자율 연체이자율 제1대여금 (신용카드) 2013. 8. 14. 3,414,526 2016. 10. 26. 6% 연 24.5% 제2대여금 (신용대출) 2014. 3. 26. 100,000,000 2017. 3. 26. 기준금리 3.46% 연 12.04% 제3대여금 (보증서 85%) 2014. 6. 5. 500,000,000 2016. 6. 5. 기준금리 1.42% 연 12.65% 제4대여금 (신용카드) 2016. 4. 7. 16,124,351 2016. 10. 26. 6% 연 25% 합계 619,538,877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 20.경 최종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구분 원금 잔액(원) 미수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최종이자 계산일 제1대여금 (신용카드) 3,414,526 299,202 64,174 3,777,902 2017. 4. 18. 제2대여금 (신용대출) 18,314,361 793,151 166,991 19,274,503 2017. 4. 18. 제3대여금 (보증서 85%) 75,000,000 9,252,178 727,808 84,979,986 2017. 4. 18. 제4대여금 (신용카드) 16,124,351 1,428,349 309,234 17,861,934 2017. 4. 18. 총합계 112,853,238 11,772,880 1,268,207 125,894,3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