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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05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폭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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