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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시 광진구 B 인근 노상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192.18㎡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신 첨부)

1. 수사보고( 건축물 연면적 등 확인보고)

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사 규모, 피고인과 건축주와의 관계,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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