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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85. 3. 27. 선고 84고단1685 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8]
판시사항

영업범인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항소심계속중 추가로 제기된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영업범인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다시 이를 별도로 공소제기한 경우, 위 두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효력은 뒤에 기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뒤의 공소는 이중기소가 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영업으로 대형고무통 2개, 솥 1개 및 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도토리 및 상주리 각 1말을 원료로 묵을 제조하여 도매상등에게 1무에 300원씩 받고 판매하여 식품제조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중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의 기재, 전주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2.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무렵인 1984. 10. 4.경까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영업으로 묵을 제조, 판매하여 식품(두부류)제조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하였다는 위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이 1984. 6. 22.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바, 같은법원이 같은해 9. 26. 이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범하여진 그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따라서, 비록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공소가 제기되어도 실체적인 심판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 전부에 미칠 것이므로 소송진행중에 범하여진 사실에 대하여도 검사는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잠재적인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 10.중순경부터 1984. 10. 4.경까지 당국의 허가없이 식품제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중의 일부인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면 위 공소의 효력은 위사건이 소송계속중 항소심판결 선고전에 범한 것임이 명백한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의 범죄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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