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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단19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C(95녀생, 여)외 3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킨 후 유해약물인 소주 1병(3,000원)과 콜라 1병(2,000원), 오뎅탕 1접시(8,000원) 등 합계 1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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