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6. 2. 00:15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해자 G(여, 24세)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이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G을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 H(24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