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622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37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2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F 피고인 A, F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공기관인 L공단 산하의 임대센터 직원으로서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적격 여부 및 양도 또는 전대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는 등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함께 그 대가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