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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622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37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2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F 피고인 A, F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공기관인 L공단 산하의 임대센터 직원으로서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적격 여부 및 양도 또는 전대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는 등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함께 그 대가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즉 피고인들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수호하고, 임대주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한 금원을 수수해가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임대주택의 양도나 전대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실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이용을 힘들게 하여 임대주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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