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여러 차례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였고,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전대를 알선하여 원활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어지럽힌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힌 점,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죄의 피해자 Y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어지럽힌 점, 임대주택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