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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5 2019고단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1. 2015. 3. 2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정해진 시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필러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미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C 성형외과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러제품 약 19,2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4,250,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잔액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8.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동대문구 F, 4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 E의 부하직원 H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시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주고 남은 결제대금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해 I에 대한 체불임금 1,277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합계 1억 177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에 반하여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성형외과의 고객이 4달 동안 10여명에 불과하여 병원 운영조차 잘 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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