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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8200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53,587,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국민은행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 국민은행 D지점 VIP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 국민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 교부 1) 원고는 2008. 7. 3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 국민은행 D지점 VIP 고객상담실에서 피고 B에게 만기가 도래한 액면가 670,717,529원, 합계액 3,353,587,645원의 양도성예금증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2) 피고 B는 2008. 7. 31.경 처남인 F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억 1,500만 원 교부 1) 원고는 2010. 3. 18.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 국민은행의 E지점에서 피고 B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5매 합계 3억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 B는 위 3억 1,500만 원으로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손실을 입었고 2011. 1.경부터 손실만회를 위하여 선물ㆍ옵션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11. 3. 10.경 투자원금 상당액을 회복하였으나 결국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합계액 3,668,587,645원(=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원금 3,353,587,645원 3억 1,5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형사재판 1)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와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5 은 2013. 8. 23. 이 사건 각 양도성예금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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