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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7 2015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산면 방면에서 인터넷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저녁이고 구름이 있어 어두운 편이고, 그곳 주위에는 영동병원, 상가 등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 02:17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에 병발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사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피면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속 등 중한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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