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신흥리 대첩로 신흥사거리 편도2차로를 아홉거리 쪽에서 대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0. 17:53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경위 및 단서 조항 관련 수사)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데이터 베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 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내용,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