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 진로 14번 길 46에 있는 ‘ 삼정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07동 방면에서 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85세) 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8. 17:07 경 서 같은 구 G 3 층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 속도를 고려함. -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위 각...